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25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38,0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1. 3.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38,0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1. 3. 1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