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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단2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9. 5. 08: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위 직불카드로 인출한 30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임의로 위 카드를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위 모텔 방을 나가 위 카드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5. 08:5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436-11 소재 피해자 시티은행 성남중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농협 직불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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