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단2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9. 5. 08: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위 직불카드로 인출한 30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임의로 위 카드를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위 모텔 방을 나가 위 카드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5. 08:5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436-11 소재 피해자 시티은행 성남중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농협 직불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