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단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0:12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육구 퍼센트 (0.169%) 의 주취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세이브 존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수성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의 거리를 B 아우 디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