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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17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 O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가해자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희생자들이 지방좌익에게 끌려가 희생당하였다고 주장한 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성명불상의 일가친척들과 마을 주민도 이 사건 희생자들이 지방좌익에게 끌려가 희생당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들은 적대세력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보일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령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가해자들 중 일부가 원고 주장과 같이 교사, 면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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