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시 장안구 F 임야 40,066㎡ 중 38,876㎡의 1/37 지분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F 임야 40,066㎡(4정 4무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5. 7. 31. ‘G 외 5인’, 1940. 4. 18. ‘H 외 37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위 등기에 관하여 공동인명부 제4책 제147호로 작성된 공동인명부가 6.25 전쟁 무렵 소실되었고, 1992. 12. 31. 위 등기부가 폐기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도 공란으로 미복구 상태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세 명기장에는 당초 이 사건 토지 4정 4무보의 납세의무자가 ‘G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 중 1,190㎡(1단 2무보)가 1936. 9. 7. 보안림이 되어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다만, 별도의 지번이 부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보안림을 제외한 나머지 38,876㎡(3정 9단 2무보)에 관하여는 이를 1940. 4. 18.에 매수한 ‘H 외 36인’이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지 연명표에 위 토지 부분의 공유자로 H 등 총 37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5. 7. 15. 작성된 보안림 편입조서에는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단 2무보에 관하여 1936. 9. 7.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I로 보안림으로 편입한다는 지방청공문이 시행되었다. 라.
위 임야세 명기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H은 1971. 2. 15. 사망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8호증, 갑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38,876㎡ 중 1/37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