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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단151
무고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 있는 커피가게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액과 발행 일자가 백지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J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 수표의 발행금액을 4,3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유통시켰으나 자금문제로 인해 결제금액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위 당좌 수표의 발행금액에 대한 보충권 제한이 없음에도 마치 B이 위 당좌 수표의 발행금액에 대한 보충권을 남용하여 위조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2. 17.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을 만 나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피고인 A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B의 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던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앞에 있는 행정 사 사무실로 피고인 B과 함께 가서 ‘ 위 B은 위 당좌 수표의 보충권 한도 인 300만 원을 초과하여 4,300만 원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위 당좌 수표를 위조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B의 비용으로 작성한 뒤,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이 작성해 온 차용 증과 위 고소장을 함께 그곳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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