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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9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는 D이 아니라 N 이다.

2) 피해 액과 관련하여, D의 분양 대행 직원인 L이 1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액은 1억 3,000만 원이다.

나. 양형 부당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단정할 수 없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한 것일 뿐인데, 원심이 ‘D 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면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1. 10. 경 D에게 ‘ 오산시 G 소재 7 층 빌딩을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으로 용도변경 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105 세대를 분양하면서 D에게 그 중 4 세대 (605 호, 608호, 601호, 611호, 이하 ’ 이 사건 계쟁 물건‘ 이라 한다 )를 1 세대 당 4,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에 분양해 주고, 2012. 2. 15.까지 D 명의 또는 D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나) D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1. 10. 17.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용금 증서를 교부 받았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명의 상 대표 이사이 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차용금 증서 차용금액 : 아래 내용 같음 위 금원을 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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