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형인 E 운영의 정육점이 폐업되면서 발생한 상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잘게 썰어 건조시켜 악취를 제거한 다음 각종 양념을 가미하여 떡갈비 등을 제조ㆍ판매할 마음을 먹고, 2015. 11. 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위 E 운영의 정육점에서 상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 그 양을 알 수 없는 상한 축산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내 냉장실 2개, 냉동실 1개로 가져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kg 상당의 떡갈비를 만들어 그 중 2개(중량 합계 약 600g, 시가 합계 1만 원)를 판매하고, 같은 달 9.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냉장실 및 냉동실에 썩은 소고기 등 상한 축산물 약 1.35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사진대지, 열(랜더링) 처리 완료서, 계량증명서, H 압류 축산물 내역,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H 매출내역서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H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 확인), 축산물공급명세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주물럭 등 가공육류 거래명세서 첨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