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 공 포장 사용 수입 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경 충주시 C에서 D 마트에서 매장 내 설치한 축산물 쇼케이스 및 아이스크림 쇼케이스에 유통 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44.6kg( 돼지 족발 유통 기한 2016. 7. 31.까지, 돼지 갈비 유통 기한 2016. 7. 31.까지, 돼지고기 앞다리 유통 기한 2016. 8. 26., 2016. 9. 1., 2016. 9. 2.까지, 돼지머리 유통 기한 2016. 8. 31.까지, 돼지 삼겹살 유통 기한 2016. 9. 4.까지, 소고기 유통 기한 2016. 9. 4.까지) 을 보관하였다.
2.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 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고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관 또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0조의 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 위생 감시원에게 영업장에 출입 하여 축산물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축산 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검사, 수거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 수거, 압류, 폐기 조치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단속 나온 충주 시청 축산과 소속 공무원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수거, 압류하고자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매장 및 압류 품을 임의 수거하는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유통 기한 확인), 라벨 접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