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식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피고인 A, B는 부부로서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B
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0. 5. 1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창고에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을 구입하여 냉동고 3대, 냉장고 2대에 저장해 놓고 이를 안산시, 화성시 등의 태국식료품점 및 태국인들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5. 30.경 위 창고에 있는 냉동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닭 4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10.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창고에서, 소돼지고기 등을 가공하여 태국식 소시지햄의 일종인 룩신느아(소고기), 세꺽(돼지고기), 룩신무(돼지고기), 냄(돼지고기), 꾼치앙(돼지고기), 무여(돼지고기) 등을 만들어 태국인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라.
건강 저해 우려 축산물 판매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창고에서,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세꺽, 룩신느아, 룩신무 등을 만든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