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76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