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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655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1,576.36달러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19. 납품한 물품대금 잔액).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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