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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88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23:28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폭행을 당한 F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민원 해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편은 아니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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