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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4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2:19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남녀가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E 이 너 이리 와 봐', ' 나랑 한 번 하자 이 개새끼야', ' 좆도 아닌 새끼가', '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첨부 및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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