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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6고단3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9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운 타운 125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3: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 모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사상 쪽에서 덕 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03,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사상구 학장 동 소재 삼 겹 파티 식당부터 같은 구 H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약 16.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395』 피고인은 2016. 9. 8. 02:00 경 택시를 타고 부산시 사상구 I 정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사상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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