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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49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4.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퇴임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중 피고의 발전에 기여한 노고 및 업적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특별공로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26.경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정관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15.경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의 보수한도 총액을 600,000,000원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는바,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공로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분리하여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 본문에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1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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