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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3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21:2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자전거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공업용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자물쇠 및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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