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었고, 2013.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6월)를 선고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1:3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3동 3-4호 라인 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MTV자전거 1대의 자물쇠 고리를 니퍼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11: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2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호관찰부 가석방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심각한 행동장애로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