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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1563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잔여 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주유소 용지 1,384㎡, C 도로 65㎡, D 대지 385㎡, E 잡종지 334㎡, F 주유소 용지 19㎡, G 대지 170㎡( 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의 소유자로서 B 토지 지상에 세차시설, 지하 저수조 물탱크, 주유기 등을 설치하고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영업을 영위해 왔다.

나. 사업 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H 공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7. 4. 19. 용인시 공고 I

다.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 14. 수용 재결 - 수용 대상 : C 토지, F 토지, G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및 B 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 방화벽(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 2019. 2. 28. - 손실 보상금 : 68,196,000원(= 토지 65,076,000원 지장 물 3,120,000원) - 세차시설 이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 주장은 배척함

라.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8. 22. 이의 재결 - 손실 보상금 : 72,539,200원(= 토지 66,871,200원 지장 물 5,668,000원)( 이하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를 ‘ 재결 감정’ 이라 한다) - 세차시설 이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 주장은 배척함

마. 이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 손실 보상금 : 84,176,700원(= 토지 70,750,700원 지장 물 13,426,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호 증, 을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잔여 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 주장 G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잔 여 지에 해당하는 D 토지 및 E 토지의 가격이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잔여 지 가격감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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