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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구합1707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1) 소외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는바, 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

)는 2003. 12. 6. 건설교통부로부터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부지를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 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02호)받았고, 2004. 11. 26. 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52호)을 받았으며, 2005. 12. 27.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11호)을 받았다. 2)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경부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른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서울 및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총 1,955,703㎡의 면적에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를 개발하며, 공공시설용지에 고속철도역사 부지 211,153㎡(환승시설 91,809㎡)가 포함되어 있다.

3) 이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진행이 늦어지다가 2007. 11. 22.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기간을 2008. 12. 31.에서 2010.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변경을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15호)받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개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나. 광명역 복합환승시설사업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소유인 광명시 일직동 163-3 일대 광명역사 부지 내 광명역 복합환승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환승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7. 1.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피고는 2008. 8. 18. 이 사건 환승시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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