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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세무조사 대상 업체인 W 주식회사(이하 ‘W’라고만 한다.) 상무 AA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뇌물을 공여한 AA의 거짓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죄책, 그리고 피고인이 공범자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일부 회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하면서 대법원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서 ‘적극적 요구’를 인정하여 양형기준의 가중영역 범위 내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W회사 상무 AA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A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자신의 뇌물 공여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한 거짓 진술로서, 결코 AA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AA가 먼저 감사의 표시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A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에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얼마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 ‘2장(2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8, 562, 769, 770쪽). AA는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1. 1. 20.경 팀원들과 윗사람들에게 인사가 필요하다며 2장을 요구하기에 자신이 2,000만 원이냐고 물을 때에는 반응을 안 보이다가, 2억 원이냐고 하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였다.

(피고인이) 구두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손가락 2개를 펴 보인 부분이나,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를 얘기하느냐고 되물었을 때 긍정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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