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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4318
종중회의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W 21세손인 X을 공동선조로 하여 약 55명의 종원으로 이루어진 종중인데, 이 사건 결의는 원고를 포함한 일부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인데, 원고는 2000. 3. 11.자 피고의 제명 결의에 의하여 제명되어 현재 피고의 종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2014. 9.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바, 위 정기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종약 제3조는 ‘본 회의 목적은 선조의 얼을 이어받아 후손에게 빛나는 혈통을 계승하고 종중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종약 제4조는 ‘본 회의 회원은 B 후손으로 만 18세 이상의 남자로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4. 8. 30.자 임시총회에서 위 제4조의 ‘만 18세 이상의 남자로서 구성한다’를 ‘성인 남녀로 구성한다’로 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종중유사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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