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7.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승강기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 2013. 1. 7.부터 2013. 3. 9.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피고의 부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7968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위 피고 등은 공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승강기 공급업체인 G에 승강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으며,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등이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 등은 2013. 8. 27. 같은 법원 2013가단24270호로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 잔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종전 소송의 2014. 12. 5. 조정기일에서 원고, 피고, F 사이에 다음과
1. 가.
피고들(이 사건 피고 및 F를 지칭함)은 2014. 12. 24.까지 원고(반소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E 소재 5층 건물에 설치된 G 승강기의 열쇠를 교부하고, 비상통화장치를 부착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위 승강기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위 조치의 완료와 동시에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만일 피고들이 원고(반소피고)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1일당 1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