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법원 서부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7,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 2013. 1. 7.부터 2013. 3. 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피고의 부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승강기 공급업체인 G에 승강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으며, 이 사건 승강기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796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등은 2013. 8. 27. ‘피고등이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공사 잔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단2427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종전 소송의 조정기일인 2014. 12. 5.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가.
피고들(‘피고 등’을 지칭함)은 2014. 12. 24.까지 원고(반소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E 소재 5층 건물에 설치된 G 승강기(‘이 사건 승강기’를 지칭함)의 열쇠를 교부하고, 비상통화장치를 부착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위 승강기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위 조치의 완료와 동시에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