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4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은행 둔산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은 2018. 11. 24. 00:00 이전이고 음주측정 시점이 2018. 11. 24. 00:43경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하 이를 “상승기”이라 한다)이었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하 이를 “하강기”이라 한다)이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은 증명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