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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3가단441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63,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4.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군산시 B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원고는 2012. 4. 15. 피고 유한회사 일조토건(이하 “일조토건”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일조토건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4. 15.부터 2012. 8. 31., 공사대금 313,5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C은, 피고 일조토건의 직원으로서 피고 일조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받은 피고 A에게 차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건물을 매각할 때 원고에게 발생할 부가가치세를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대금만 높인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였고, 피고 A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8. 20.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625,9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래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지급 받은 돈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넘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돈을 곧바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합계 789,000,000원을 송금하였다(D에게 송금한 돈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대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그 이익의 귀속자임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일자 금액(단위: 원 입금인 수취인 2012. 6. 11. 150,000,000 원고 피고 일조토건 2012. 7. 13. 9,000,000 C 피고 A 2012. 7. 23. 1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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