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84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20.경 D과 사이에, 피고들이 건축주로서 신축하는 경기 연천군 E 소재 건물 3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고용한 현장소장 D과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16. 8.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45,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F을 운영하던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는데,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D이 피고들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D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