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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21351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 지상 C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공사금액 45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공사기간 : 2013. 4. 23.부터 2013. 6. 10.까지

4. 계약금액 : 44억 원

5. 대금지급방법(현금지급) ① 기 기성금 입금액(636,363,636원) ② 은행 기성금 방식에 따른다(2,785,000,000원). ③ 300,000,000원은 2013. 5. 3. 지급한다.

④ 278,636,364원은 D 태양광발전소,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와 별도로 2012. 9. 19.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한 태양광발전소이다.

이 사건 발전소 발전차익 중 최소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에 양도한다.

7.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태양광모듈 제외)의 3%

8.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36개월

나.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착공시기가 지연되자 2013. 4.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최초 공사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태양광 모듈 및 계통연계형 변압기형 태양광 인버터(책임 : 사업주) - 제조사 및 규격 등을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선정한 것으로 제품의 효율 및 수명, 하자 발생 시 대응 및 처리 등 모듈 및 인버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사업주에 있으며 모듈 및 인버터 관련 어떠한 책임도 원고에게 묻지 않는다. - 하자담보증서 :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가 지정한 제품이므로 시공사인 원고는 하자에 관한 책임이 없으므로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구조물 및 토목공사 책임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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