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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98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스즈키 오토바이(모델명 : GSR125 NEX, 배기량 :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미 폐차한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위 스즈키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15. 17: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7길 42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스즈키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 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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