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9. 29. 18:45경 발생한 B 택시와 C 오토바이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사실 을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별지 손해내역서의 기재와 같은 손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적정 수리비는 12,803,500원인 사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착용하던 보호장구 등에 대한 수리비는 아래 [표2]와 같이 950,000원인 사실, 통상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보관이 필요한데 그 보관료는 1일 당 1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기간 동안 다른 오토바이를 대차하는 데 드는 대차료는 통상 1일 당 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수리비 (1)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12,80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가액은 4,278,5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12,803,500원이라면 사실상 경제적 수리불능상태인바, 이 사건 오토바이 가액 상당의 손해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가액이 4,278,500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수리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심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은 2008년식 스즈키 2008 GSXR1000 모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