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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구단90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에는 이름이 ‘B’였으나 2014. 3. 28. 원고 명의로 개명함)는 1968. 5. 21. 입대하여 1969. 11. 12.부터 1970. 10.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1. 4. 21.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경도의 좌측 귀에 중이염이 있는 상태로 입대하였으나, 1969. 11. 12. 월남 파병을 위하여 훈련을 받던 중 나뭇가지에 좌측 귀가 찔려 중이염이 악화되었고, 월남 파병 근무 중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굉음에 의한 충격 등으로 중이염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1970. 10.경 C 작전에서 부비트랩의 폭발로 좌측 고막파열상 등을 입어 원고의 왼쪽 귀에 청력상실(이하 ‘신청상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군에 입대한 후 전투 등으로 원고의 왼쪽 귀에 청력상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한 병적기록표가 조작되었거나 원고의 것이 아니고, 원고는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정으로 군대에서의 사고 등으로 왼쪽 귀에 청력 상실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왼쪽 귀에 발생한 청력 상실이 군에 입대한 후에 전투 훈련이나 월남에서의 전투로 인한 사고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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