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구단237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10. 해군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였고, 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1982. 9.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한 후 신병훈련소에 훈련을 받던 중 왼쪽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만성중이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12. 1. ‘좌측 귀, 중이염(만성), 청각장애’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병훈련소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참호 속에서 포복훈련을 하던 중 좌측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유격훈련 중에는 병원에 갈 겨를이 없다가 훈련이 끝난 뒤 훈련소 안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만성중이염을 앓고 있으며 청각장애를 겪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도 위 자료에 의거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위경위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회신되었다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