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10. 해군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였고, 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1982. 9.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한 후 신병훈련소에 훈련을 받던 중 왼쪽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만성중이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12. 1. ‘좌측 귀, 중이염(만성), 청각장애’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병훈련소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참호 속에서 포복훈련을 하던 중 좌측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유격훈련 중에는 병원에 갈 겨를이 없다가 훈련이 끝난 뒤 훈련소 안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만성중이염을 앓고 있으며 청각장애를 겪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도 위 자료에 의거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위경위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회신되었다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