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4나136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경 지인의 소개로 ‘D교회’ 신자인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후 둘 사이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가까워졌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2. 중순경 원고로부터 C교회 예배당의 집기, 비품 일체를 교부받아 이를 D교회 예배당으로 옮겼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원고는 2014. 2. 중순경 위 집기, 비품 등을 회수해 갔는데, 당시 엠프믹서세트 등 일부 비품(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이 사건 비품 등 C교회의 집기, 비품 일체를 가져가고서도 이후 원고와의 결혼을 거부한 채 이 사건 비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대신하여 이 사건 비품의 구입대금 상당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교회 운영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그간 방치돼 왔던 이 사건 비품 등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던 것이고, 그러고서도 이후 피고의 부재를 틈타 그 집기, 비품 일부를 일방적으로 회수해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애초 이 사건 비품 등이 원고의 자의에 기하여 피고에게 교부된 것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것이 원피고의 결혼을 조건 내지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