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0 2020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장호원 터미널 쪽에서 D 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I30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유리가 도로에 떨어지는 등 수리비가 376,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를 목격한 신고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