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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가합235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5. 6. 11.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울산 남구 D 대 1,052.6㎡ 및 위 대지 지상 건물 12.48㎡, 지상물, 영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ㆍ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매계약) 총 매매대금 : 일금 삽십오억 원정 계약약정금 : 일금 일십억 원정 구 분 금 액 지 급 일 계약금 1,000,000,000원 2005년 6월 23일 잔금 2,500,000,000원 2005년 12월 23일 제2조 (계약효력 및 대금지급시기) 2) 잔금은 계약금 지급 후 6개월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잔대금 지급시“乙”은 “甲”의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임차권 기타 미납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지급키로 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甲”이 “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매수인의 책임) 1) 乙 은 본 계약서를 작성 후 제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기한 내 차질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위 책임을 위반하였을 시 甲이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계약금은 甲에게 귀속되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원고는 2005. 6. 23. 피고들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06. 3. 23.로 1회 연장하여 주었고, 2006. 3. 9. 원고에게 2006. 3. 23.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2006. 5. 30.로 재차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여 2006. 5. 3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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