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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6 2018고단3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충남 홍성군 D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C과 공사대금 1,300만 원으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C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이 충남 홍성군 D 토지 893㎡ (270 평 )를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고소인 몰래 매매대금을 1,820만 원으로, 토지 면적을 795㎡ (240 평) 로 줄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2016. 12.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30평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차액 450만 원을 편취하고, 2016. 12. 경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500만 원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으므로, C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C 과 위 토지 795㎡를 3,500만 원에 매매하되 세금을 줄일 의도로 매매대금을 1,82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 ’에서 위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여 매매대금 차액 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2016. 12. 1. 경 C에게 토목공사 대금 1,3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 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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