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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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