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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2. 3.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각목으로 유리창 손괴를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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