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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2036
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6개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금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원심판시 사정에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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