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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노412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 행위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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