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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2:40경 전주시 B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시비를 걸고 위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종업원에 의해 신고되었다. 가.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02:50경 전주시 덕진구 C파출소에서 위 가.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중 경사 D에게 "네 이름이 뭐야 개새끼야, 네가 니 애비다 씨발놈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다가 남은 물을 경사 D의 얼굴에 뿌리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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