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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460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화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시흥시 D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000원 상당의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19:1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그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400원 상당의 무한리필 삼겹살 1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택시요금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4건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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