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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6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9:00경 수원 영통구 C, 3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참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참치스페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23:30경 수원 영통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유흥주점' 11호실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44』 피고인은 2019. 6. 27. 00: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병,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명세서,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사진, 매출전표 『2019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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