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27. 02:00경 춘천시 C, 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9.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2.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9.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5. 4.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8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춘천시 C, 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야산에서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1g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15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