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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57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상4층 건축물을 2007. 4. 13.경 피고인의 처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2013. 8월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위 건축물의 지상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4.57㎡가 다가구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4층 부분에 관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위 건물 부분의 용도변경 여부를 양도인이나 중개사로부터 고지받지 못해 그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를 양수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2007. 4. 13. 이전부터 위 4층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일반주거지 용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입주하여 있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수한 다음 용도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의 용도대로 4층을 주거지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위 건물의 4층 부분에 관하여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건물 4층의 외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아님이 분명한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 4층 부분의 용도변경 여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이 없었다고 하여 용도변경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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