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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31 2013고단33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서 'E'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H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풍속영업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시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F이 이전에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을 검사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H, F, G 진술의 신빙성 (1) H의 법정 진술 요지는, “2013. 7. 22. 당일은 물론 그 이전에도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 본인의 신분증을 F에게 빌려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F의 법정 진술 요지는, "2013. 7. 22. 신분증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전에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몇 년생인지만 물어보았고 신분증을 보여준 적은 없다.

이 사건 단속 당시에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증을 주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이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했었다’라는 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이 준 타인의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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