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F 닛 산 350Z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 급하게 유턴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서울 용산 경찰서 H 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I(29 세), 순경인 피해자 J(32 세) 은 경찰차 사이렌 및 마이크 방송으로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77-18 삼거리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던 인도 연석 및 가로수와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방에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K 경찰차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곳에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급격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경찰차의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부 염 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길 62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