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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69642
부당견책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346호 부당견책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홍콩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2008. 7. 9.경 설립되어 전력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2010. 3. 5.경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7. 23.경 원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 참가인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이 사건 견책의 사유는, 원고가 2015. 7. 24.과 2015. 8. 11. 및 2015. 8. 18.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변경된 조직 체계를 공지하면서 그에 따라 개인 엠비오(MBO, ‘Management By Objectives’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업적평가표’, ‘역량평가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위 문서는 원고의 직원들이 스스로 일정한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기재하여 놓은 문서로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자가 위 문서에 기재된 성과 목표를 바탕으로 그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하 위 문서를 ‘엠비오’라 한다)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2항, 제81조 제12항, 제3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2. 14. 참가인에게 2016. 1. 1.부터 1개월간 정직에 처한다는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이 사건 정직의 사유는, ① 참가인이 엠비오 제출 거부로 한 차례 견책을 받았는데도, 다시 원고의 엠비오 제출 요구 및 이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현재까지 엠비오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는 인사규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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