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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222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167 부당정직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택시)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1. 1.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7. 20. ‘참가인은 2016. 4. 12. B를 배차 받아 운행 중 2016. 4. 13. 00:2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E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대물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또한 참가인은 2016. 6. 3. 06:00경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승인 없이 2016. 6. 2. 22:00경부터 차량을 운행하고, 2016. 6. 7. 06:00경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승인 없이 2016. 6. 6. 20:30경부터 차량을 운행(이하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라 한다)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2월(2016. 8. 1.~2016. 9. 30.)에 처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2016. 7. 22.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2016. 8.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6. 9. 26.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이 인용되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6. 10.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의 양정은 적정하므로, 이 사건 정직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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