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1098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별지 지분 일람표 기재 공유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2. 6. 1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었던 피고 F, E 및 G, H, I(이하 ‘종전 공유자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상 1층 규모로 신축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세차장 부분과 소매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 F과 H, I은 세차장 부분을, 피고 E과 G은 소매점 부분을 각 임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H 지분은 J을 거쳐 피고 C에게, I 지분은 K을 거쳐 원고들에게, G 지분은 피고 D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피고 E: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C,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세차장 부분과 소매점 부분으로 각 나누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종전 공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세차장 부분과 소매점...

arrow